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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계장치의 투자 완료일과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회신일 2005.04.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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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기계장치의 투자 완료일과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면 통관일,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하면 설치 완료일이 투자 완료일이다.

수입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상 완료일과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면 통관일,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하면 설치 완료일이 투자 완료일이다. 진행 중 자산은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해당 연도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입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본래 목적에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장치가 수입한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기계장치는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투자의 완료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수입하는 기계장치는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투자의 완료일로 보나 귀 법인이 수입한 기계장치가 통관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투자가 진행 중인 자산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 완료일과 대상 투자금액.

회답

수입하는 기계장치는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투자의 완료일로 보나, 수입한 기계장치가 통관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투자가 진행 중인 자산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435 심판결정
    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2005.04.11 회신), "수입 기계장치의 투자 완료일과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83)
원 제목
수입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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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