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회신일 2004.03.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9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 10601, 2003.03.25.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 10601, 2003.03.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 10601, 2003.03.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2113 심판결정
    2018.11.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2004.03.19 회신),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77)
원 제목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