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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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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원금은 콘텐츠 개발 결과물의 합격 여부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불합격 시 선지급액 전부를 반환하는 조건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콘텐츠 개발 결과물의 합격 여부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원금 50%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합격 판정 시 받으며 불합격하면 선지급액을 반환하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디지털TV용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지원금의 50%를 선지급받고 나머지 50%는 결과물 합격 판정 시 받는다. 불합격하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질의요지

불합격시에는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합격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은 ○○진흥원과의 “디지털TV용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협약에 의하여 사업수행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 받으면서 지원금 중 50%는 선지급 받고 나머지 50%는 당해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합격 판정시 받게 되며,

불합격시에는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합격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과물이 불합격하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손익귀속시기.

회답

지원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콘텐츠 개발 결과물의 합격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time datetime="2004-03-18">2004.03.18</time> 회신),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76)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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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