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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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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한 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한 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법인이 매립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을 완료하였다. 법인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완료 후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0 (<time datetime="2005-04-04">2005.04.04</time> 회신),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74)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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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