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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주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주에 성공하면 해당 공사의 원가에 산입한다.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출한 수주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해당 공사의 원가에 산입한다. 수주에 실패하면 수주 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수주비를 지출했다. 공사 수주의 성공 여부에 따라 처리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수주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해당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합니다. 공사 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 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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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1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건설공사 수주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58)
- 원 제목
- 건설공사 수주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