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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 등록비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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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등록비 등은 수입 확정 사업연도에, 활동비는 용역제공기간에 균등 안분한다.
결혼정보업 법인의 등록비·입회비와 활동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등록비 등은 수입 확정 사업연도에, 활동비는 용역제공기간에 균등 안분한다. 등록비 등에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에게 등록비, 입회비와 활동비를 받는다. 등록비와 입회비는 미래 용역의 대가가 아니며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결혼정보업 법인의 회원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반환의무 없는 경우 그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등록비, 입회비 중 용역제공에 따른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혼정보업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등록비·입회비와 활동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등록비와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 성격에 해당하지 않고 반환할 의무가 없으면,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용역 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과 관계없이 용역제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3. 등록비와 입회비 중 용역 제공에 따른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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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회신), "결혼정보업 등록비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39)
- 원 제목
- 결혼정보업의 익금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