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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굴삭기와 계측기기는 사업용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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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천공기·굴삭기와 계측기기는 사업용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동식 장비는 차량운반구이고 계측기기는 기구 및 비품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천공기·굴삭기·계측기기 등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동식 장비는 차량운반구이고 계측기기는 기구 및 비품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와 계측기기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장비는 원동기를 장치하고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으로 이동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법인의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계측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와 계측기기가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계측기기는 같은 별표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구30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 (<time datetime="2005-03-09">2005.03.09</time> 회신), "천공기·굴삭기와 계측기기는 사업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36)
원 제목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