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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혈액 장기보관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탯줄혈액 장기보관료의 익금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관료는 약정 보관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5년분 탯줄혈액 보관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와 중도해지 시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료는 약정 보관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하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한다. 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않고 별도의 보관·관리비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 및 중도해지시의 손익귀속시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보관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당해 보관료는 약정한 보관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탯줄혈액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 및 계약 중도해지 시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보관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더라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보관료는 약정한 보관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회신), "탯줄혈액 장기보관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22)
원 제목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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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