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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활동 관련 비용이지만 공사원가로 계상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이지만 공사원가로 계상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나 공사원가 계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time datetime="2005-03-02">2005.03.02</time> 회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17)
원 제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