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생산라인 철거만으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후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라인을 3년 내 철거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지 물었다. 철거 후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처분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자산을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영업환경 악화로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생산라인을 철거했지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했다.
질의요지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라인을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철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을 철거했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하면 같은법 제146조에 따른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처분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회신), "생산라인 철거만으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15)
- 원 제목
- 생산라인을 철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