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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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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비용은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들이 조합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과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도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자의 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해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공동사업에서 수익·비용이 발생하고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인간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손익계산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회답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은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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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회신),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03)
- 원 제목
- 법인간 공동사업체의 손익계산 및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