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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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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기업 등이 주가 안정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기주식을 증권시장이나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처분하였다. 그 처분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본문(원문)

주권상장기업 등이 주가하락과 매매제한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주가를 안정시키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 방법으로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계상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기업 등이 주가하락과 매매제한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주가를 안정시키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 방법으로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time datetime="2005-02-18">2005.02.18</time> 회신),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85)
원 제목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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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