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하증권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따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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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하증권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따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하증권상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 손익의 귀속시기와 실제 선적을 확인할 서류의 기준을 물었다. 선하증권상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시기와 수익인식은 실제 선적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하증권(B/L)에 표시된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제시되었다. 관세청 통관자료 작성은 상담센터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질의요지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관세청의 통관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우리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 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역거래법상의 계약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규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 시점의 확인서류와 선하증권상 선적일이 실제 선적일과 다른 경우의 기준일.

회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 시점은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무역거래법상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수출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하증권(B/L)상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선하증권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71)
원 제목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익인식 확인서류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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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