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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상환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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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발행·상환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권 조정금액·대가·상환할증금은 발행과 행사 또는 상환 단계별로 익금·손금 및 유보 처분한다.

전환사채의 발행, 이자비용,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 시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환권 조정금액·대가·상환할증금은 발행과 행사 또는 상환 단계별로 익금·손금 및 유보 처분한다.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등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해 계상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시의 세무조정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시의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관련 통칙인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4. 1.개정)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만기일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2004. 4. 1. 신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 시 세무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에 따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발행 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해당 전환사채 등의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한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않아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2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전환사채 발행·상환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70)
원 제목
전환사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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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