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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송년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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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 송년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리후생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출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으로 인정한다.

영업사원 등의 송년회식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출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으로 인정한다.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해 부서별 일정액을 회식비로 사용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과 판매활성화를 위해 영업전략회의 후 송년회식을 열었다.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해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했다.

질의요지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송년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년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송년회식비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년회식을 하고,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4 (<time datetime="2004-12-27">2004.12.27</time> 회신), "직원 송년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52)
원 제목
연말 송년회비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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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