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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지정기부금단체의 인정기간과 재지정 절차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지정 법인은 2005.12.31.까지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지정된 법인의 인정기간과 재지정 절차를 물었다. 종전 지정 법인은 2005.12.31.까지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기간 만료 후에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 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그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2002. 3.30.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2005.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2. 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동 시행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5.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이 재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 공지된 바와 같이 붙임 자료의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내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3, 2004. 4.28.)
정제 정리
질의
2002. 3.30. 개정 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의 인정기간과 재지정 절차.
회답
1. 2002. 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시행규칙 부칙 제8조에 따라 2005.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그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재지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절차 등은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등을 참고합니다.
(동일내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3, 2004. 4.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1항제3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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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2 (<time datetime="2004-12-27">2004.12.27</time> 회신), "종전 지정기부금단체의 인정기간과 재지정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51)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