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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양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으로 양도해 발생한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업 법인이 공사 미수채권을 양도하며 생긴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으로 양도해 발생한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 자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미수채권을 양도한다.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급에 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 공사 미수채권을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매각손실은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에는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공사 미수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급에 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 공사 미수채권을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매각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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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4 (<time datetime="2004-12-24">2004.12.24</time> 회신), "매출채권 양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41)
- 원 제목
- 매출채권의 양도시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