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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은품을 손금에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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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사은품은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백화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사은품은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사은품을 계속 지급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이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사은품을 손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그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이 지급한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
회답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사은품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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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7 (<time datetime="2004-12-23">2004.12.23</time> 회신), "백화점 사은품을 손금에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38)
- 원 제목
- 백화점 사은품 지급시 증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