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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유상감자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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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 유상감자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지분법평가 주식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될 때 유보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대상은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해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되었다. 해당 주식에는 세무조정으로 이미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출자지분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되는 경우 세무조정된 유보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해당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3 (<time datetime="2004-12-20">2004.12.20</time> 회신), "출자지분 유상감자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22)
원 제목
출자지분 유상감자시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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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