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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유상감자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지분법평가 주식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될 때 유보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대상은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해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되었다. 해당 주식에는 세무조정으로 이미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출자지분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되는 경우 세무조정된 유보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해당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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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3 (<time datetime="2004-12-20">2004.12.20</time> 회신), "출자지분 유상감자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22)
- 원 제목
- 출자지분 유상감자시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