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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업종이나 물류산업은 아니며 차량운반구와 건축물 공사분은 대상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업종이나 물류산업은 아니며 차량운반구와 건축물 공사분은 대상이 아니다. 소각로 증설공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투자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한다. 차량운반구와 소각로 증설공사 등 건축물 공사분의 공제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물류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차량운반구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같은 규정의 물류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차량운반구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각로 증설공사 등 건축물 공사분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투자액 산정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관련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이지만 물류산업으로 볼 수 없고,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차량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각로 증설공사 등 건축물 공사분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투자액 산정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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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9 (<time datetime="2004-12-20">2004.12.20</time> 회신), "폐기물 수집운반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19)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