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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전산시스템 비용을 인원비율로 나눌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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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전산시스템 비용을 인원비율로 나눌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면 구입 등에 든 비용도 각 법인의 인원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두 특수관계법인의 공동 전산시스템 비용을 인원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면 구입 등에 든 비용도 각 법인의 인원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인사·급여체계가 유사한 법인들이 시스템을 공동 구입·운영한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사한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인사 및 급여관리용 전산시스템을 공동 구입해 운영했다.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 구입 경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에, 당해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사한 특수관계있는 2개의 법인이 인사 및 급여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동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에, 당해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공동 구입·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입비용 등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사한 특수관계있는 2개의 법인이 인사 및 급여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운영하고 그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6 (<time datetime="2004-12-20">2004.12.20</time> 회신), "공동 전산시스템 비용을 인원비율로 나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16)
원 제목
공동경비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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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