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동 전산시스템 비용을 인원비율로 나눌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면 구입 등에 든 비용도 각 법인의 인원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두 특수관계법인의 공동 전산시스템 비용을 인원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면 구입 등에 든 비용도 각 법인의 인원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인사·급여체계가 유사한 법인들이 시스템을 공동 구입·운영한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사한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인사 및 급여관리용 전산시스템을 공동 구입해 운영했다.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 구입 경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에, 당해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사한 특수관계있는 2개의 법인이 인사 및 급여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동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에, 당해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공동 구입·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입비용 등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사한 특수관계있는 2개의 법인이 인사 및 급여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운영하고 그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6 (<time datetime="2004-12-20">2004.12.20</time> 회신), "공동 전산시스템 비용을 인원비율로 나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16)
- 원 제목
- 공동경비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