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자대가로 출자 토지를 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대가로 출자 토지를 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농지소득 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개인 조합원의 의제배당 및 원천징수 특례 세율 문제는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요지

출자 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손익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농지소득 외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개인 조합원에게 관련되는 의제배당 과세여부, 원천징수 특례 세율 적용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이 시가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농지소득 외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개인 조합원의 의제배당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특례 세율 적용 여부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3 (<time datetime="2004-12-16">2004.12.16</time> 회신), "감자대가로 출자 토지를 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07)
원 제목
현물로 감자대가 지급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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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