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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상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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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 전부나 일부를 폐업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폐업상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 전부나 일부를 폐업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실질적 폐업 여부는 재무현황과 자본전입 사유 및 세금 신고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한 폐업상태의 법인이 이사회 의결로 해당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는 경우이다. 재평가결정일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한 폐업상태의 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동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고자 하는 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평가결정일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재무현황, 자본전입 사유, 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상태 법인이 이사회 의결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는 경우의 처리.
회답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면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유
재평가결정일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는지는 법인의 재무현황, 자본전입 사유,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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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폐업상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92)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