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민사조정으로 소유권을 돌려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6회신일 2004.1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사조정으로 소유권을 돌려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9

매매가 무효여서 등기가 말소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지만 정당한 무효사유가 없으면 각 이전을 양도로 본다.

자회사에 넘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세무상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가 무효여서 등기가 말소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지만 정당한 무효사유가 없으면 각 이전을 양도로 본다.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다시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법률행위의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 행위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매원인의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처음부터 양도가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법률행위의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 행위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에 양도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민사조정으로 환원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원의 판결로 당초 매매원인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면 당초 소유권이전과 소유권환원을 각각 양도로 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350 심판결정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6 (2004.12.09 회신), "민사조정으로 소유권을 돌려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76)
원 제목
민사조정에 의한 소유권 환원 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