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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익금·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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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익금·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손익은 계약 만료 후 대금결제 등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결제 전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거래손익은 계약 만료 후 대금결제 등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확정 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생상품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하기 전 평가손익을 계상한 경우다. 거래로 인한 익금과 손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질의요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동일내용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정제 정리

질의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확정 전 계상한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회답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해당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파생상품에 대해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2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익금·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57)
원 제목
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