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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통합 컨설팅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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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주체가 정해지기 전 공동 부담한 통합작업 컨설팅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들이 합병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 통합작업을 수행하였다. 합병법인이 정해질 때까지 손금항목인 컨설팅비용을 양 법인이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합병전 통합작업과 관련하여 손금항목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은 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이를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 전 합병주체(합병법인)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결정될 때까지 당해 통합작업과 관련하여 손금항목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을 양 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주체가 결정되기 전 공동 부담한 통합작업 관련 컨설팅비용을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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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5 (<time datetime="2004-12-03">2004.12.03</time> 회신), "합병 전 통합 컨설팅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53)
- 원 제목
- 합병 전 통합작업 관련 용역비용의 부담주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