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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부담한 외국 모회사의 ERP 비용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가 부담한 외국 모회사의 ERP 비용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외국 모회사에 구축되고 국내 자회사에는 운영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국적기업의 외국 모회사가 모회사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자회사에는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축비용 일부를 부담시켰다.

질의요지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일부를 부담시킨 경우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자회사에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일부를 부담시킨 경우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모회사가 구축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의 비용 일부를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 모회사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자회사에 설치·운영하면서 구축비용 일부를 국내 자회사에 부담시킨 경우,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time datetime="2005-02-02">2005.02.02</time> 회신), "자회사가 부담한 외국 모회사의 ERP 비용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9)
원 제목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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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