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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축한 공급망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 구축한 공급망 설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 구축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

본문(원문)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는 자재(물품)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는 자재(물품)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 (<time datetime="2005-02-02">2005.02.02</time> 회신), "개별 구축한 공급망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2)
원 제목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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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