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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 시 익금, 소매상 지급 시 손금으로 계상하며 증여세과세대상은 아니다.
특별소비세 환급금과 소매상 지급액의 법인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환급 시 익금, 소매상 지급 시 손금으로 계상하며 증여세과세대상은 아니다. 해당 지급은 법인과 소매상 사이의 사업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에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법인이 세액을 환급받았다. 법인은 환급받은 금액을 소매상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환급 받을 때 법인의 익금으로, 소매상에게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부칙(2004.10.16. 법률 제7224호)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환급 받을 때 법인의 익금으로, 소매상에게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거래는 법인과 소매상과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아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손금 처리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부칙(2004.10.16. 법률 제7224호)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환급 받을 때 법인의 익금으로, 소매상에게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거래는 법인과 소매상과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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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3 (<time datetime="2004-11-16">2004.11.16</time> 회신),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7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환급금 지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