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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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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거래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로 이행되고 구매대금도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설비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해당 요건을 물었다.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로 이행되고 구매대금도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입찰·계약·주문과 인터넷 계좌이체 등 거래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상거래는 입찰・계약・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입찰․계약․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떤 거래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입찰․계약․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어떤 거래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68)
원 제목
전자상거래설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