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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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7 (<time datetime="2004-11-10">2004.11.10</time> 회신),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41)
원 제목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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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