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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신청 없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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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신청 없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특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청서는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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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time datetime="2004-11-10">2004.11.10</time> 회신), "특례신청 없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40)
- 원 제목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