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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승인된 손금산입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책임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책임준비금에는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 중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에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포함되는가?
2.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1.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 중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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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2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보험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38)
- 원 제목
-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