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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착수금과 보수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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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착수금과 보수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비용이 아닌 금액은 지급 사업연도, 소송비용인 보수는 사건 종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사건 착수금·보수·사례금과 소송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소송비용이 아닌 금액은 지급 사업연도, 소송비용인 보수는 사건 종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 해당 여부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건 착수금, 보수 또는 사례금 등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 등 소송 관련 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소송 착수금과 보수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34)
원 제목
소송비용 등의 손익귀속사업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