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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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계상하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인정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계상하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였다.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그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1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장기할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30)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시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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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