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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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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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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6)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