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6)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