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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저가법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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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고자산 저가법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가법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시가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삼는다.

재고자산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시가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삼는다. 질의의 평가액이 시가평가액인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의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저가법은 같은 항 제1호의 원가법에 따른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질의의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시가평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9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재고자산 저가법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16)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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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