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받은 토지 관련 배상금은 언제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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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받은 토지 관련 배상금은 언제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법원이 확정한 토지취득 관련 손해배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토양오염 복원기간에 토지를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받은 배상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당시 알 수 없던 토양오염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오염토양 복원사업기간의 사용 불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법원 판결로 수령했다.

질의요지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알 수 없었던 토양오염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오염토양 복원사업기간 동안 이를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수령한 토지취득 관련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회답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판결로 받은 토지 관련 배상금은 언제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66)
원 제목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