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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영리협의회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다.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다. 지정기부금 대상은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단체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이다. 해당 협의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사유로 당해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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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외국 비영리협의회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64)
- 원 제목
- 비영리 외국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