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은 제외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은 제외 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의 취득은 제외 대상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은 제외 대상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1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회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은 제외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61)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