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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편취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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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사수신 편취금은 법인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사실처럼 투자금으로 확인되고 인식된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된 편취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처럼 투자금으로 확인되고 인식된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과 심사결정이 편취금·유사수신행위로 확인하고 피해자도 투자금으로 인식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형식적으로 소량의 재화를 공급하고 제품구매청약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카드결제금을 받았으며 유치수당을 지급했다. 법원 판결로 편취금과 유사수신행위가 확정됐고, 피해자도 배당 또는 이자를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했다.

질의요지

편취금으로 확인되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되었고, 투자자(피해자) 또한 배당 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의 투자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화의 공급 없이는 신용카드 거래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소량의 재화만을 공급하며 제품구매청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로부터 1구좌 당 카드결제금액을 받고 투자권유자에게 유치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편취금으로 확인되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되어 사기및유사수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동 건 관련 부가가치세 심사결정에서도 위 편취금(투자금)은 유사수신행위로 결정되었으며, 투자자(피해자) 또한 배당 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의 투자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된 편취금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로 편취금임이 확인되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심사결정에서도 편취금인 투자금이 유사수신행위로 결정되었으며, 피해자도 배당 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한 경우 그 투자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회신), "유사수신 편취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54)
원 제목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의한 편취금의 익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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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