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원금 예치이자는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원금 예치이자는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실제 이자를 지급받을 때 귀속된다.

경영정상화 지원금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의 과세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실제 이자를 지급받을 때 귀속된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지원금을 예치하였다. 예치한 지원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이자를 지급 받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상화 지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및 손익 귀속시기.

회답

해당 이자는 조합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 (<time datetime="2005-01-31">2005.01.31</time> 회신), "지원금 예치이자는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4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여부 및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