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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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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회사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후순위채권 전액을 회계상 감액했으나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발행회사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최후배당일이나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발행회사의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후순위채권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했다. 당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이후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질의요지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채권을 보유 중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년도에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일 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채권을 보유하던 중 발행회사의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손금산입 시기.

회답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의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일 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time datetime="2004-10-12">2004.10.12</time> 회신), "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39)
원 제목
후순위채권의 유가증권감액손실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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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