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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병원 건축비는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병원 건축비는 준비금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출은 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기존병원 매각 선수금을 신축병원 건축비로 지출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병원의 매각과 관련해 선수금을 지급받았다. 학교법인은 그 선수금을 신축병원의 건축비로 지출했다.

질의요지

기존병원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선수금을 신축병원의 건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며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병원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선수금을 신축병원의 건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며, 같은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령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병원 매각과 관련하여 받은 선수금을 신축병원 건축비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축병원 건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2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신축병원 건축비는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38)
원 제목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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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