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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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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고가매입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만으로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다른 법인의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다른 법인의 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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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9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33)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