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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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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한 범위라면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소매점에 지급한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범위라면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지출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판매업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 소매점에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광고시설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법인은 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소매점에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본문(원문)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소매점에 지급하는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 (<time datetime="2005-01-31">2005.01.31</time> 회신),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08)
원 제목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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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