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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용으로 매월 받은 자금은 언제 수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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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지급받는 때에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수선 용도로 매월 받는 자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받는 때에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특정 목적 자금이라도 계약상 하수처리장 운영 대가에 포함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했다. 운영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비 대수선이라는 특정 목적에 사용할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채납 자산의 대수선비로 매월 지급 받는 금액은 지급 받는 때에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비의 대수선이라는 특정목적에 사용할 용도로 자금을 지급 받는 경우라도 계약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대가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 받는 금액은 해당 금액을 지급 받는 때에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수처리장 운영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비 대수선 용도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의 수익 귀속시기
회답
특정 목적에 사용할 자금이라도 계약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대가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때에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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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time datetime="2005-01-28">2005.01.28</time> 회신), "대수선용으로 매월 받은 자금은 언제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00)
- 원 제목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