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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기준일로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기준일로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을 기준일로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5. 3. 1.을 기준일로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재평가는 임의평가로 본다. 적용시한이 2000.12.31.에 끝나 그때까지 신고한 재평가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5. 3. 1.을 재평가 기준일로 삼았다. 자산재평가법 적용과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5. 3. 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이 2000.12.31.자로 경료함에 따라 20 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5. 3. 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 3. 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이 2000.12.31.자로 경료하여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 3. 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 (<time datetime="2005-01-26">2005.01.26</time> 회신), "2005년 기준일로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12)
원 제목
재평가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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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