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수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수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와 비용을 손익에 계상했다면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와 비용을 손익에 계상했다면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익 계상한 경우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 (<time datetime="2004-02-09">2004.02.09</time> 회신), "선수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11)
원 제목
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