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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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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연동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 발생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실용신안권을 사용한 뒤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 발생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서상 일정 기간 실용신안권을 사용한다. 그 후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서 상 일정기간동안 실용신안권을 사용하고 그 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경과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 11995, 2001.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기간 실용신안권을 사용한 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2-11995, 2001.07.09.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time datetime="2004-08-25">2004.08.25</time> 회신), "매출연동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05)
원 제목
실용신안권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